유동수 의원, 증권사 인가체계 간소화‧투자자 보호 법안 발의
유동수 의원, 증권사 인가체계 간소화‧투자자 보호 법안 발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9.10 16:21
  • 최종수정 2020.09.10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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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업무 단위 추가 시 인가제→ 등록제로 변경
예탁금지급제도 정비… 예치기관, 인가취소‧파산한 금융사 고객에 투자예탁금 직접 지급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복잡한 금융투자업의 인가체계 간소화와 투자자보호 방안을 함께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자본시장법 제정에 따라 인가체계가 기능별 규제체계로 변경된 이후 증권사 수는 약 60개사로 지금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 현재 증권사는 57개사(금융투자협회 정회원 기준)다. 이처럼 신규 진입은 드문 반면 기존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해 종합증권사로 성장하고 있다.

규모가 커지고 변화하는 증권사와 달리 현 제도는 인가단위를 세분화하고, 기존 증권사가 단순히 금융투자상품을 추가(add-on)하는 경우에도 또 다른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로 인해 여러 절차를 거치며 적지 않은 시간을 소모하다 보니 현행 인가체계가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진입장벽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불만사항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도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서 인가제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현행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심사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등록제 전환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요건에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을 추가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예탁금지급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유 의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금융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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