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무상감자‧우선주 유상소각… "배당 유지 위한 합리적 결정"
쌍용양회, 무상감자‧우선주 유상소각… "배당 유지 위한 합리적 결정"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9.03 09:19
  • 최종수정 2020.09.03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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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신영증권은 3일 쌍용양회의 이번 무상감자‧우선수 유상소각 결정에 대해 보통주 주주 가치 제고와 배당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9000원을 유지했다.

최근 쌍용양회는 보통주 액면가 1000원을 100원으로 감액하는 무상증자와 우선주 유상소각을 통한 우선주 상장폐지를 발표했다. 이로써 쌍용양회의 자본금은 5054억원은 504억원(우선주 유상소각)으로 줄어들게 된다. 주식분할이 아니므로 보통주 수에는 변화가 없다.

쌍용양회는 오는 11월 16일을 소각기준일(11월 12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로 우선주 전부를 유상 강제 소각할 예정이다.

우선주 1주당 감자 대가는 9297원으로 쌍용양회는 우선주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가 보유하지 않은 우선주 전량에 대해 11월 11일까지 주당 1만5500원의 매수 주문을 걸어 둘 계획이다.

앞서 쌍용양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최대주주의 우선주 장외 매수 계획을 밝히고 매수에 나선 바 있다. 당초 최대주주(한앤코시멘트홀딩스유한회사)가 우선주를 전량 매수한 후 이를 상장폐지 할 계획이었으나 공개 매수 결과 자발적 상장폐지 요건(95%)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계획을 바꿔 우선주에 대한 전부 유상소각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쌍용양회 우선주 소각에 따라 보통주 주주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통주식수가 제한적인 우선주의 상장 거래로 다소 왜곡된 가격이 조성되고, 안정적인 배당 지급으로 우선주 발행에 대한 이점(배당 차등 지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우선주 존재 의미가 퇴색됐으나 이번 우선주 소각을 통해 보통주 주주에게도 회사가치가 배분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액면 감자 방식으로 쌍용양회의 회계 계정상 자본금은 10분의 1로 줄어드나 감자차익(4500억원)에 대해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대체돼 자본총계에는 변함이 없어 액면 감자로 자본금만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현재 수준의 배당을 가능하게끔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배당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는 “감자 공시 이후 쌍용양회의 배당총액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이번 조치는 현재의 배당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회계적 조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 수도권 레미콘 단가 인상안이 최종적으로 합의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레미콘 협정가격은 다음달부터 2% 인상된 6만7700원으로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박 연구원은 “시멘트 업계 입장에서는 탄소배출권 3차 계획안 실시에 따른 무상할당량 축소에 따른 원가 부담과 레미콘 단가 인상을 근거로 연말부터 시멘트 단가 인상을 준비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내년 시멘트 단가 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3분기는 장마와 태풍에 따른 출하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수도권 레미콘 단가 인상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올해 건축착공 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인 토목 발주를 지향하고 있어 내년 시멘트 출하량은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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