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판매 ‘디스커버리펀드’ 법인투자금 비중 30%… "대부분 중소기업"
기업은행 판매 ‘디스커버리펀드’ 법인투자금 비중 30%… "대부분 중소기업"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9.02 09:32
  • 최종수정 2020.09.02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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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대책위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한 법인투자자 수가 전체의 20%, 법인투자금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투자자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다.

2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대책위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현황’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선순위)채권펀드 법인투자자 수는 39개사로 전체의 19.7%, 법인투자금은 206억원으로 전체의 29.6%로 집계됐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대책위는 “기업은행을 통한 피해 법인투자자가 타 금융사에 비해 많은 것은 기업은행이 국책은행 특수성에 맞게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공단지역에 기업 밀착형 WM복합센터를 적극 개소했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디스커버리펀드를 적극 판매한 영향”이라며 “개인피해자 중에도 중소기업의 대표가 상당수 개인명의로 가입된 점을 고려하면 기업형 피해는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공=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대책위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5억원 미만 가입자는 전체의 87%를 차지했으며 5억원 이상 가입자는 13% 정도다.

대책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 가입 자격이 일반투자자의 경우 적격투자자 기준을 맞추면 기존 5억원 이상 기준에서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며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투자자 적격판단을 강화했다면 이 같은 대규모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 가입 비율은 32%에 달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이 고령자 준칙 및 투자자성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적정성·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라도 제대로 준수했다면 이 같은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에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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