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CVC 규제 완화는 재벌특혜 다리"… 김재신 "일탈행위 모니터링"
박용진 "CVC 규제 완화는 재벌특혜 다리"… 김재신 "일탈행위 모니터링"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8.31 23:01
  • 최종수정 2020.08.31 2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정부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가 대기업의 오너 일가 지배강화 편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지난달 30일 CVC 제한적 허용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재벌 특혜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펀딩할 때 외부자금에서 40% 조달을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공정위도 실제로 일탈 행위가 이뤄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30일 공정위가 발표한 ‘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따르면 CVC의 외부자금 차입 규모는 자기자본의 200%까지 허용된다.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에는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기업의 총수 일가 및 금융 계열사는 CVC 펀드에 출자하지 못한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박 의원은 "공정위의 CVC 규제 완화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재벌을 위한 특혜다리"라며 “굳이 이런 특혜를 공정위에서 열어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그전까지만 해도 공정경제원칙 훼손을 우려해왔던 공정위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CVC 규제 완화 발표 전까지 공정위는 현행 제도로 CVC 설립‧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CVC 관련 제한적 허용방안을 마련할 때 공정위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잠겨있는 돈들이 벤처투자 쪽으로 의미 있게 활용될 필요성, 지주회사 체제에 금산분리 원칙이 도입돼 제한된 부분을 일부 해소하는 방향으로 장점은 살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CVC 제한적 허용방안과 같은 유사한 안은 과거에도 있었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장관 때도 대기업이 유보자금을 투자에 쓰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겠다고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이것(CVC 규제 완화)뿐이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