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주택용 태양광 미상계 전력도 한전에 판매 가능한 법안 발의
송재호 의원, 주택용 태양광 미상계 전력도 한전에 판매 가능한 법안 발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8.27 09:22
  • 최종수정 2020.08.27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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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주택 태양광(10kW이하 일반설비) 발전 미상계 전력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주도 태양광 발전량 비중,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제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모"
사진=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은 발전용량 10kW 이하 일반용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보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 등에 설치해 사용하는 태양광 설비의 경우 대부분 발전용량이 10kW 이하의 일반용 발전설비로 파악된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는 용량에 따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발전설비로 구분된다. 이 중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만이 한전에 전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택에 다는 태양광 발전설비(일반용)는 개인이 자기자본으로 설치한다. 이후 일반용 설비로 만들어진 전력은 우선 자가 소비로 상계 처리된다. 상계하고도 남은 전력은 한전에 송출된다. 한전에 무료로 전력을 송출해주는 것이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한전에 송전된 미상계 전력량이 13만MWh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약 37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일반용 전기설비 또한 한전에 전력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다른 발전설비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한전에 정식으로 판매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일반용 설비만 전력을 팔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특히 제주의 경우 도내 전력사용량 대비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18년 기준 3.9%로 전국 평균( 1.8%) 보다 2배 이상 높아 태양광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해당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제주도민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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