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연대보증 족쇄 끊어내는 ‘제3자 연대보증인 구제3법’ 발의
이태규 의원, 연대보증 족쇄 끊어내는 ‘제3자 연대보증인 구제3법’ 발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8.26 08:37
  • 최종수정 2020.08.26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년 제3자 연대보증제도 폐지했으나 기존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추심 지속”
제공=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정부가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됐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으나 그 대상이 △향후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을 받을 기업들 △기존 대출·보증기업 일부에만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공공기관에 의해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 중인 연대보증인의 채권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여전히 채권추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이 소유한 구상권 중 최종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 잔액은 2020년 7월 기준 1조9410억원, 연대보증인은 총 1만4003명에 달했다. 이들은 장기간 연대보증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태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제3자 연대보증채무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연대보증인의 빚 족쇄를 끊어 경제, 사회적 재기의 길을 열어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등은 해당 기관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연대보증인 대부분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오랫동안 빚 부담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연대보증의 족쇄로 고통 받았던 분들의 사회․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태규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후속조치 입법으로 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폐기됐다.

이에 그는 “과거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3건의 개정안은 이 의원과 김영식, 박대수, 성일종, 유경준, 이명수, 이영, 지성호, 최연숙, 태영호(가나다 순)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