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검토… 제도 보완점 모색해야"
윤관석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검토… 제도 보완점 모색해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8.25 13:33
  • 최종수정 2020.08.25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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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합리적 방안 최종 결정하고 불법세력 놀이터 오명 씻을 것"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오랜 기간 논란이 제기된 공매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이 같이 발언했다.

공매도 제도 관련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에 구조적인 불균형은 없었는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지는 않았는지’ 등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관석 수석부의장은 “지난 3월 글로벌 증시에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주가 급락과 변동성 급증을 겪으면서 금융당국이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공매도를 6개월간 9월 15일까지 금지하기로 했다”며 “이후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반등했다”고 언급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 주식시장 반등에 주효했다는 해석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어렵게 회복된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당과 정부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와 관련 각계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으로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향상 및 안전장치 확보 △공매도 관련 규정 예외 적용법의 재검토 △기업 정보 공시 후 일정 기간 공매도 금지를 통한 정보 비대칭 문제 최소화 △시가 총액이 기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공매도 지정제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 시 과징금 등 양벌규정 대폭 강화 등이 제시됐다.

그는 “한국 자본시장이 불법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라는 오명도 씻도록 하겠다”며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자본시장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다음달 8일 예정된 증권학회 주관 토론회를 포함해 최근 들어 활발히 공론화되고 있는 시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만간 발표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함께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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