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매도… "금지 연장" vs "재개해야"
'뜨거운 감자' 공매도… "금지 연장" vs "재개해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8.14 07:57
  • 최종수정 2020.08.14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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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매도 제도 토론회에서 주제별 토론을 하고있다. 사진=한국거래소
13일 공매도 제도 토론회에서 주제별 토론을 하고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공매도 금지 시한 한 달여를 남겨 두고 13일 오후 공매도 규제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해당 종목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이를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과도한 주가 상승 통제,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 면에서 거래 재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매도 순기능 사례 ‘엔론 사태’… 역기능 사례 ‘테슬라 주가 변동성’

13일 공매도 제도 토론회에서 이동엽 국민대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우선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엽 국민대 경영대 교수는 전 세계적 공매도 현황을 제시하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언급했다.

이동엽 교수는 “공매도는 시장의 부정적 정보를 적시에 반영해 주가버블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서도 “증시 급변 시 투기적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을 가속화하며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순기능 면을 부각시킨 사례로는 ‘엔론 분식회계 사태’를, 공매도 역기능 면에선 최근 주가 급변동을 야기한 테슬라 사례를 들었다. 그만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매도를 보는 시각이 크게 갈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공매도 비중은 40% 이상”이라며 “국내 증시의 공매도 비중은 4.7%로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에선 공매도가 매우 자유롭게 이뤄지는 편”이라며 “우리나라 시장에선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업틱룰(호가 제한), 공매도 호가 표시, 투자자별·종목별 잔고공시 등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지 더 길어지면 외국인 나간다” vs “코로나 안 끝났다”… 무차입공매도 처벌 강화 촉구

이날 토론 참석자들의 의견은 공매도 제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는 “3월부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헷지 전략이 부재한 한국 시장을 꺼리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투자 제약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함으로써 국내 매매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한다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실증적으로 공매도가 주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역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주가 하락을 방어하거나 안정시키느냐에 대한 규명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빈 교수는 “신용 매수나 주택담보대출 원리처럼 공매도로 주식을 빌려 팔아 돈을 사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매도 금지는 9월에 풀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다”며 “내년 정도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대부분의 종목 주가가 상승했고, 무엇보다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며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이 더욱 들썩이거나 그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자자들이 13일 오후 은행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매도 재개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력 주장했다. 정 대표는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3월 16일 코스피에서 4408억원 규모의 공매도가 발생했다”며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데도 당국에선 검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로 수십억원을 벌어도, 형벌 없이 몇 푼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며 “지난 10년간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증권사는 101곳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미적발 건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특사경은 공매도 재개 전 1년간의 무차입 공매도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징역 20년형, 부당이득 10배 배상,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로 처벌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적발시스템이 구축‧가동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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