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옵티머스 투자 대상 '공공기관 매출채권' 알고도 의심 없이 수탁업무 진행"
"하나은행, 옵티머스 투자 대상 '공공기관 매출채권' 알고도 의심 없이 수탁업무 진행"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8.13 18:09
  • 최종수정 2020.08.13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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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본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자금 대부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함께 체결하고도 아무런 의심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지시대로 수탁업무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강민국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이 13일 ‘하나은행과 옵티머스자산운용사 간 신탁계약서’ 일부를 공개했다.

◇강민국 의원 ‘하나은행-옵티머스 신탁계약서’ 공개

옵티머스자산운용사-하나은행 간 신탁계약서. 제공=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실

강 의원이 공개한 하나은행과 옵티머스 간 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6조 ‘투자목적’에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수탁업무를 시작하던 때 옵티머스 펀드 자금 대부분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산에 대한 조사 없이 수탁업무를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사모펀드 특위 현안 보고’에서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 등과 마찬가지로 옵티머스에 속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나은행 측은 “옵티머스 수탁을 맡을 당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몰랐다”며 “(옵티머스로부터) 사모사채를 보관·관리하라는 지시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투자자산에 대한 의심 없이 수탁업무 진행… 관리자 의무 위반”

이에 강 의원은 “하나은행의 해명은 과거 옵티머스와의 신탁계약서와 대치된다”며 “하나은행은 처음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주된 투자 자산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탁업무를 맡는 동안 최소한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계약 위반이라 할 정도로 옵티머스에서 사모사채만 팔았는데도 하나은행은 일말의 의심 없이 운용사의 지시대로만 수탁업무를 진행했다”며 “5000억원의 피해가 난 심각한 사태임에도 하나은행은 그저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변명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약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실제 하나은행이 관리한 투자대상자산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하나도 없는데다 대부업체 등 부실한 자산까지 포함됐으나 아무런 의심 없이 수탁업무를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제 244조에서 수탁사 의무로 명시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옵티머스 수탁업무 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큰 손실이 나거나 환매가 중단된 DLF, 라임펀드,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등에 모두 관련된 만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검증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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