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년 전 옵티머스 민원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 사기 아닌 배임 내용"
금감원 "2년 전 옵티머스 민원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 사기 아닌 배임 내용"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8.13 11:14
  • 최종수정 2020.08.1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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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 김재현 대표와 경영권 분쟁 중 민원 제기… 검사 필요성 낮다고 판단"
금융감독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금융감독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임직원들로부터 수차례 펀드 사기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2년 전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배경을 밝혔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이혁진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 중 김 대표의 배임혐의 의혹 제기 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옵티머스가 2017년 7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자금으로 우량채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뒤 낮은 금리로 MGB파트너스가 성지건설을 인수하는데 펀드 자금을 투입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모사채에 투자한 사실 등을 적시했다.

이 전 대표는 금감원에 민원제기 당시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과 경찰에도 김재현 대표를 고소했으나 ‘허위고소’ 사유로 2018년 4월 각하됐다.

금감원은 “이 전 대표와 김 대표가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된 점,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가 허위고소를 사유로 각하 처리된 점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민원을 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원내용은 한국전파진흥원 자금을 통해 낮은 금리로 (옵티머스가) 성지건설 인수를 지원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 사기 행위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2017년 6월 30일 김재현 대표가 취임한 뒤 2017년 7월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이용한 펀드 설정이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민원내용만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 사기 행위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부연이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의 결정 사항, 고소내용 각하 결정 사유, 민원내용의 구체성 등을 검토한 후 민원을 처리한 것”이라면서 “통상적인 민원처리 과정과 다르지 않았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재현 대표, 윤석호 이사(변호사) 등 옵티머스 경영진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편취해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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