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매도, 형평성 문제? 솜방망이 처벌 문제
[칼럼] 공매도, 형평성 문제? 솜방망이 처벌 문제
  • 한치호 금융경제 평론가
  • 승인 2020.08.11 12:46
  • 최종수정 2020.08.1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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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로 다가온 공매도 한시적 금지 해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과 금융기관과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 투자신탁, 헤지펀드 및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기관은 대체로 공매도 금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야기한다고 본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이 어려운 형평성 문제는 보완하면 된다라는 주장이다.

과연 공매도의 문제점이 형평성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일까? 국내 공매도는 외국계, 국내 기관과 언론을 이용한 하나의 작전같이 이용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빈번한 업틱룰(up-tick rule) 위반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과 낮은 과태료를 부여해 문제가 되고 있다. 급기야 아시아 시장에서 국내 공매도 시장은 리스크 프리(RISK FREE)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계 액티브트레이더들이 거의 해고되고 롱숏트레이더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국내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작전성 공매도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기에 국내 투자자들을 대변 해야 할 금융투자협회 또한 이런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금융업체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외국계 기관은 금융감독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더라도 국내 유수의 로펌을 통한 로비로 실제 부가 금액을 1/10 수준으로 줄인다. 그들은 적당히 과태료 지불해도 남는 장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국내 금융감독기관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금융시장에서 퇴출 등의 강력한 규제를 기반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면 아마도 개인투자자들이 지금처럼 반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 거래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며 손해 배상 또한 이익의 5~10배를 물리면 외국계 금융사의 컴플라이언스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먼저 모니터링 할 것이다.

공매도의 허용 논의에 앞서서 외국인들이 떠날 것을 걱정하는 국내 금융감독기관들은 누구를 위한 금융감독기관인지 명심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국내 투자자들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치호 금융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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