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판결문 놓고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설전 확산일로
ITC 판결문 놓고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설전 확산일로
  • 박상철 기자
  • 승인 2020.08.11 06:35
  • 최종수정 2020.08.10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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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도용 입증됐다 vs 편향·왜곡 극치”

[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문을 놓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설전이 더 가열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가 공개한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문에 대해 “과학적 증거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를 입증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지난 6일(현지시간) ITC 판결문 공개 직후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는 평가를 낸 데 이어 이날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해 “메디톡스는 ITC의 오판을 그대로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하다”며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은 없었고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채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메디톡스는 “ITC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며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ITC는 두 회사가 제출한 방대한 자료와 관련자의 증언, 전문가들의 균주 DNA 분석 결과를 상세히 제시한다”며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앞서 ITC 판결문이 공개된 직후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메디톡스가 ITC가 대웅제약의 도용을 인정했다고 주장하자 다시 자료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의 판단은 입증되지 않은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편향적인 결론일 뿐”이라며 “두 회사의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ITC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가 자문료를 지불하고 고용한 카임 박사조차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엘러간과 손잡고 K-바이오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소송의 본질”이라며 “메디톡스는 더 이상 영업비밀의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공개해라”고 촉구했다.

한편 ITC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보툴리눔 균주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 공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 공정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미국 ITC의 최종 판결은 11월에 나온다.

박상철 기자 gmrrnf123@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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