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1일부터 최대 12배 오른다
취득세 11일부터 최대 12배 오른다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8.06 17:45
  • 최종수정 2020.08.06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 픽사베이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주택 매입 시 부과되는 취득세가 오는 11일부터 최대 12배 인상된다.

국회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현행 1~4%에서 최대 12%로 인상된다. 2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는 1~3%에서 12%로, 4주택자 이상은 4%에서 12%로, 법인은 1~3%에서 12%로 취득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주택자 취득세는 현행(1~3%) 그대로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계약, 잔금처리 등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해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급 지급이 남았을 경우 현행법을 적용받는다. 이사, 취학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면 1주택 현행 세율을 적용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간 이사일 경우에는 1년 이내, 조정대상-비조정대상지역 간 이사는 3년 이내에 팔면 된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