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동학개미운동 속 고리장사… 예탁금 이용률 0.1%‧신용융자 이자 8%대
증권사들 동학개미운동 속 고리장사… 예탁금 이용률 0.1%‧신용융자 이자 8%대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8.05 08:28
  • 최종수정 2020.08.05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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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투자 자금을 빌려줄 때 8%대 이자를 받는 반면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이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는 0.1% 수준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투자자에게 낮은 이용료를 내고 높은 대출이자를 거두는 전략을 취해 이자수익을 늘리는 모습이다.

◇4년간 내리지 않는 8%대 신용융자 이자율… 동학개미에게서 얻는 짭짤한 이자수익

출처=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실‧금융투자협회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실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1~60일 기준 대형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미래에셋대우 6.6% △한국투자증권 8.4% △NH투자증권 8.2% △KB증권 7.5% △메리츠증권 8.5% △삼성증권 7.9% 등으로 평균 7.8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은 소급법을 적용하며 미래에셋대우와 메리츠증권은 체차법을 적용한다.

체차법은 신용공여시점부터 상환기간(△1~7일 △8~15일 △31~60일 △61일~90일 △121일~150일 △151일~180일 △180일 초과)에 따라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지만 소급법은 마지막 상환시점의 이자율을 일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투자자가 한국투자증권(8.4%‧소급법)과 메리츠증권(8.5%‧체차법)에서 동일하게 3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2달간 빌린다고 가정하면 메리츠증권은 6.9%(1~7일), 7.5%(8~15일), 7.9%(16~30일), 8.5%(31~60일)의 이자율을 각각 적용해 산정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60일 기준 8.4%로 일과 산정해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체차법‧소급법 적용 방식에 따라 빌리는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같아도 실질적으로 내야하는 이자금액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 즉, 증권사마다 산정방식이 달라 정확한 이자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이자율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대체로 소급법을 적용하는 증권사의 이자율이 더 높은 셈이다.

또한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4년 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대형 증권사들(31~60일 기준)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미래에셋대우 6.9% △한국투자증권 8.8% △NH투자증권 8.4% △KB증권 8% △메리츠증권 8.9% △삼성증권 8.6% 등으로 현 시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동학개미 예탁금 활용한 이용료는 대폭 낮춰… 4년간 0.53%→ 0.1%

반면 증권사들이 현재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율은 3000만원 미만 기준 △미래에셋대우 0.1% △한국투자증권 0.1% △NH투자증권 0.1% △KB증권 0.01% △메리츠증권 0.2% △삼성증권 0.1% 등으로 평균 0.1%에 불과하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예금 금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증권사가 투자자의 예탁금을 활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용료다. 이용료율도 증권사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4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2016년 대형 증권사들(3000만원 미만 기준)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미래에셋대우 0.1% △한국투자증권 0.1% △NH투자증권 0.1% △KB증권 0.01% △메리츠증권 0.2% △삼성증권 0.1% 등으로 집계됐다.

4년간 평균 예탁금 이용료율이 0.53%에서 0.1%로 0.43%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증권사들이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에서도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인 규제를 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증권사들에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에 대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요구하고, 수수료 체계를 면밀히 검사하는 등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과 예탁금 이용료율을 정하는 것은 증권사 자율 사안으로, 증권사가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고 예탁금 이용료율을 낮춘다고 (당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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