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임대차3법, “베네수엘라 꼴 날 것” 지적
구멍 뚫린 임대차3법, “베네수엘라 꼴 날 것” 지적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0.07.31 10:04
  • 최종수정 2020.07.31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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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20 부동산대책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직권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경제학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직권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경제학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장경제 차원의 접근 없이 임대료를 정부가 제한할 경우 정작 필요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31일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선임기자가 출연해 민주당의 부동산 임대차 3법이 가진 문제를 이야기했다.

방송에서 김대종 교수는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는 방법이라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있다”라며 “베네주엘라 정부가 20년 전 임대차 3법과 같은 법을 통과시킨 뒤 공급의 10분의 1이 줄어들면서 나라가 파괴됐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꼴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 지적했다.

앞서 지난 30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는데, 이에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2년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 갱신시 임대표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당장 시행된다.

김 교수는 “임대차 3법은 임대료 상승을 막고 전세 연장을 용이하게 하는 인기 영합적 정책”이라며 “주택은 공급탄력성이 낮은데, 정부가 3년 전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쓰고 이게 실패하니 소급입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사유 재산을 부정하고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며 “종부세를 6억원 이상 내는 모둔 가구가 매년 20%씩 세금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강남에 집 하나 가진 사람이 매년 세금 1000~2000만원을 부담할 상황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김종효 센터장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소요가 있는 곳에 집을 공급하는 것인데, 정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을 죄악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라며 “뒤늦게 공급정책을 쓰고 있지만 그 효과는 4~5년 뒤에야 나올 텐데, 이후 주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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