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막힌 행정수도 이전, 답은 개헌 뿐?
헌법으로 막힌 행정수도 이전, 답은 개헌 뿐?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0.07.31 10:04
  • 최종수정 2020.07.31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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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급작스럽게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국민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이전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국민투표는 헌법 상 충돌로 불가능하기에 개헌만이 답이지만, 이 또한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지적한다.

31일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선임기자가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이야기했다.

방송에서 최양오 고문은 “행정수도 이전의 유일한 카드는 개헌 뿐인데 현재 여야 대치 상황에서 개헌 의결정족수는 안 나올 것”이라며 “세종시에 이미 행정부들이 거의 다 갔는데, 부동산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카드를 뜬금없이 꺼낸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방식에 대해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제·개정’ 등 크게 3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국회 120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정치적 관계가 나빠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민투표의 경우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다.

민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과거 헌재에서 신행정수도에 위헌을 내린 만큼 과거 헌재 판결을 무시한 처사가 될 수 있다.

최 고문은 “과거 신행정수도 추진 당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관습헌법을 바꾸는 차원을 국회에서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받았다”라며 “이를 바꾸기 위해선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국민투표로 헌재의 결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수도 이전에 대해선 국민투표 사안이라고 헌법 130조에 명시했으나, 헌법 72조엔 ‘국민투표를 거치는 수도권 이전은 불허’라는 내용이 나와있다”라며 ‘방법론적으로 막혀있어 개헌이 유일해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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