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주회사 CVC 허용… 외부자금 40%로 제한
정부, 지주회사 CVC 허용… 외부자금 40%로 제한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7.30 12:41
  • 최종수정 2020.07.30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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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유형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을 허용한다.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또 CVC는 원칙적으로 투자 업무만 가능하고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하면 안 된다.

정부는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입법할 예정이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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