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금감원 감독실패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키워”
유동수 의원 “금감원 감독실패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키워”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7.30 09:03
  • 최종수정 2020.08.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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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 기능 강화 위한 소비자경보 제도 법제화 나선다
제공=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가 옵티머스, 라임 등 계속되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이 2월경 다수의 자산운용사의 상당한 부실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하지 않아 금융소비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라임사태 이후 사모펀드 실태조사부터 취약운용사, 집중 모니터링, 서면검사까지 4단계에 걸쳐 고위험 펀드를 들여다봤다”며 “실제 고위험 펀드에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알펜루트 등 환매중단 문제가 불거진 곳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2개 전문사모운용사와 전문사모펀드공모운용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52개 운용사의 1,786개 펀드(사모펀드 중 개인투자자 비중이 낮은 부동산 및 특별자산 펀드를 제외), 22조7369억원(설정원본기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한 것이다.

자산운용현황, 시장선자산 보유현황, 자사·타사펀드 편입현황, 사모사채 편입 비중, 자산과 만기의 불일치, 유동성리스크 등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29곳을 먼저 취약운용사로 선정했다.

이후 10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5곳을 추렸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실태조사부터 취약운용사, 집중 모니터링, 서면검사까지 4단계에 걸쳐 들여다본 셈이다. 이처럼 고위험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 인지가 있었음에도 시장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제공=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총 17차례의 소비자경보가 발령됐지만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경보를 단 한 차례도 발령하지 않았다 .

유 의원은 “금감원의 얼리디텍팅(early detecting) 기능은 양호하게 작동했지만 얼리워닝(early warning)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금융감독 의무의 해태가 옵티머스 펀드가 5월 21일까지 판매되도록 만들어 피해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이 NH투자증권으로부터 받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NH투자증권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 계좌는 511개 계좌‧238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만약 금감원의 조기경보라도 제대로 작동됐다면 이처럼 막대한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이번 금감원 해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인 윤석헌 금감원장의 사과와 함께 징계가 필요하다”면서 “금감원의 소비자경보는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발령기준과 의무가 강제되지 않아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므로 소비자경보를 법령상 제도로 격상시켜 기준과 등급, 의무 등을 규율하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금감당국의 조기경보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자경보 제도 법제화에 나설 전망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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