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아시아나 노딜 시 기안기금 투입 가능… ‘삼성생명법’ 방향 동의”
은성수 “아시아나 노딜 시 기안기금 투입 가능… ‘삼성생명법’ 방향 동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7.30 08:24
  • 최종수정 2020.08.1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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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매각 딜이 성사되지 않아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하면 자격 요건에는 해당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이 무산되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이 무산될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안기금 지원 결정은 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서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에도 공감한다고 뜻을 내비쳤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총자산의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보유한 주식은 6조원 규모로 파악된다"면서 "삼성생명은 시가로 24조~30조원이나 되는 삼성전자 주식 8% 갖고 있는데 이는 위법사항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총자산의 0.7% 수준의 주식을 보유한데 반해 삼성생명은 총자산 중 주식 보유가 14%에 달한다”며 “만약 삼성생명 보유 주식에 충격이 오면 타 보험사에 비해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가 투자 손실을 볼 경우 고객에게 손실이 전이될 수 있는 만큼 계열사 지분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제시하는 주식 산정 기준은 ‘취득원가’라 박용진 의원 등이 이를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삼성생명 보유 지분 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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