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끌어올린 전세가격... 서민 부담 가중되나
임대차3법이 끌어올린 전세가격... 서민 부담 가중되나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0.07.29 11:02
  • 최종수정 2020.07.2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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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세 번째 종합대책인 ‘12.16 대책’이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단기 집값 잡기엔 효과적이겠지만 장기 시장 안정화 정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진= 픽사베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주거 안정대책이 오히려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주거 안정대책이 오히려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를 미리 올려놓으려는 움직임이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내놓는다.

29일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조영빈 시선파트너스 대표와 마사현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출연해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을 확인했다.

방송에서 마사현 평가사는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을 유예기간 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서울 전세시장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직전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올려받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5월 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1억9000만원이 뛴 것이다.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114.3㎡는 14일 보증금 9억원에 전세 계약서를 써 불과 2주일 전인 3일 7억4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1억6000만원이 올랐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9㎡도 21일 보증금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돼 7일 8억원에 거래된 지 2주일 만에 9000만원이 올랐다.

마 평가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재건축단지에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있다”라며 “재산세 부담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데다 임대차 3법 통과 전에 보증금을 올리려는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전세값이 치솟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한차례 지나가면 주택시장 임대료가 안정이 될 것인지, 혹은 너무 장기간 임대가 묶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며 “시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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