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40% 인하… 납부 최장 6개월 연장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40% 인하… 납부 최장 6개월 연장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7.28 12:21
  • 최종수정 2020.07.28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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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경. 사진=기재부
기재부 전경. 사진=기재부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감면해주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11일 제6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 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사용료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내린다. 이전에는 소상공인 사용료만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했는데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를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은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5%로 낮춘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1일 구체적인 적용대상, 적용 기간, 지원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공고해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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