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네이버 선불결제 확대 허용엔 ‘씬파일러’ 후불결제 있었다
금융당국 네이버 선불결제 확대 허용엔 ‘씬파일러’ 후불결제 있었다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0.07.24 09:22
  • 최종수정 2020.07.24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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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진=네이버
경기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진=네이버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이 같은 전향적 결정엔 특히 네이버의 ‘씬파일러(Thin-Filer)’ 후불결제 시스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높게 평가한 게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선불결제 한도 상향과 맞물려 금융영토 확장에 나선 네이버가 당국을 등에 업으며 운신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23일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한치호 중앙인터빌 상무,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선임기자가 출연해 네이버를 비롯한 간편결제 회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선불결제 한도 상향·후불결제 허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송에서 이형진 선임기자는 “금융위는 네이버 선불결제 한도를 상향하는 데 대해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당시 정해진 선불충전 한도를 현시점에 맞게 상향하는 거라 특혜라 볼 수 없다고 답했다”라며 “선불 금액이 상향되면 후불액 비율도 올라가고, 금융위는 씬파일러에 후불결제를 해주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300~5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엔 전자금융사업자의 후불결제 허용을 검토 중이란 보도들이 나왔는데, 금융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확정됐다는 게 이 기자의 설명이다.

당국이 논란이 되는 후불결제를 풀어준 데는 특히 네이버의 씬파일러 시스템을 금융위가 높게 평가한 게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전통적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존하는 기존 금융권의 경우 씬파일러 시장 진입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데, 네이버가 이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점에서 금융위가 크게 만족했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씬파일러에게 후불결제를 하는 건 기존 금융권들에겐 손해 보는 장사가 될 수 있어 어려운데, 금융위에선 이에 대해 민과 관이 합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종효 센터장은 “엔트파이낸셜의 경우 쯔마신용이 주는 신용등급이 국가 신용등급이 됐는데, 이 파급효과를 지켜본 기존 금융사들은 이 사업을 아예 허용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지연되길 원할 것”이라며 “네이버를 압박하려는 시도가 언론이든 로비든 다각도로 나타는 게 현실”이라 분석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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