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네이버 후불결제 이어 선불결제도 확대 허용키로 가닥
[단독] 정부, 네이버 후불결제 이어 선불결제도 확대 허용키로 가닥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0.07.23 14:15
  • 최종수정 2020.08.18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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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진=네이버
경기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진=네이버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금융위원회가 간편결제 선불금 한도를 상향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네이버를 겁내고 있다’는 소식이 확인됐다.

23일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한치호 중앙인터빌 상무,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선임기자가 출연해 네이버를 비롯한 간편결제 회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선불결제 허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송에서 이형진 선임기자는 “네이버에 후불결제를 푸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선불결제까지 풀어주는지, 왜 금융시장은 특혜라고 얘기하는 지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선불결제가 왜 혜택인지 궁금해 금융위에 질문했더니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당시 정해진 선불충전 한도를 현 시점에 맞게 상향하는 건데 과연 그게 특혜냐’라는 답변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리고 금융위에선 ‘선불결제 사업자가 네이버만 있나. 라이선스받은 곳이 100여개는 된다'고 덧붙였다”면서 “금융위 정책대로 선불금액이 상향되면 후불액 비율도 올라가고, 네이버가 씬파일러(Thin-Filer)에게 후불결제 해주는 것조차 다 허가해주면 네이버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내용은 테크핀 간편결제 기업의 여수신 행위에 대한 금융권과의 입장 충돌과 맞닿아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12일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 규제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가 300~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상 네이버 등 테크핀 기업이 은행과 같은 수신회사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또다른 문제는 이 한도 상향이 후불결제와도 맞물린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ICT 기업에 대한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차주 발표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방안 내용에는 페이 사업자의 후불 결제를 5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게 유력시된다.

자체 서비스 고객을 다수 확보한 네이버나 카카오에게 이 같은 소식은 결국 소액 금융업을 허용해준다는 말과 일치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김종효 센터장은 방송에서 “선불로 수신 행위를 하고 3%의 높은 이자까지 주면 누가 돈을 안 넣겠나”라며 “결제 계좌로 투자, 예금, 보험, 신용등급 확인, 대출까지 가능할 텐데 기존 금융사가 우려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형진 국장은 “알아보니 금융위가 네이버를 겁내고 있더라”라며 “금융의 규제산업 특성상 대관 담당이 서비스 가능 여부를 항상 정부와 협의하는데, 네이버는 그 규제 안으로 안 들어갔으니 협의를 안 해도 되고, 이에 공무원들이 헷갈려하고 있었다”라며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정부와 소통을 잘 하면 네이버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덧붙였다.

최양오 고문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향후 금융사 수익의 40%를 테크핀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서비스의 말단은 결제고, 그래서 페이를 가진 회사가 향후 금융산업을 바꿀 것”이라 전망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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