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바뀐 증권세제 개편안.."언 발에 오줌누기"
[백브리핑AI] 바뀐 증권세제 개편안.."언 발에 오줌누기"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0.07.22 17:40
  • 최종수정 2020.07.22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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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앵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개인들의 투자의욕을 꺾지마라는 말 한마디에 지난 달에 발표된 개편방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의 양도차익에 비과세 금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거래세 인하 시기도 1년 당겨집니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논란이 됐던 원천징수 기간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확대 시행하기로 헀습니다.

또 펀드 과세체계를 개편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펀드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합산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ISA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에서 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자산운용 범위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에서 상장주식이 추가됩니다. 

계약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기로 했고 지난해 미납분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이월납입도 허용됩니다.

기재부는 이 안을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다음달 국무 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까지 세법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안보다 개선되었지만 장기투자에 대한 헤택은 여전히 배제되는 등 부족함이 옅보이는 개정안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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