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제활동 위축시킬 것...신중 검토 필요"
경제단체, “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제활동 위축시킬 것...신중 검토 필요"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7.20 16:55
  • 최종수정 2020.07.20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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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경체단체들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상장사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강화된다.

경제계는 “개정안에 전반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포함됐다”며 “일반 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지분매입 비용이 증가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계가 금융그룹을 제외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16개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지분 확보에 약 30조 9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비용을 투자에 집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24만 4086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도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정이 도입된 2013년 내부거래 비중은 15.7%였으나 2018년에는 11.2%로 감소해 규제를 강화하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고소·고발 남용으로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사인의금지청구제 도입도 기업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사인의금지청구제는 피해자가 법원에 불공정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경쟁사 간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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