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임원 선거기간·방법 법령 규정 ‘신협·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발의
유동수 의원, 임원 선거기간·방법 법령 규정 ‘신협·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7.17 13:42
  • 최종수정 2020.07.17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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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들 임원 선거 범죄 구성요건 정관에 위임… ‘죄형법정주의’ 위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b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계양갑)은 17일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 실시하는 임원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임원 선거운동에서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 등을 위반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처벌기준이 되는 임원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관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정관은 각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 대내적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을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의 기간을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까지로 명시화하고, 선거운동의 방법도 정관이 아닌 법령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금융기관에서 임원 선거운동의 처벌 기준을 정관으로 삼은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말처럼 형벌의 근거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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