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특위 세미나서 피해투자자들 성토… "은행‧증권사 선지급안, 당국 징계 면피 꼼수"
사모펀드 특위 세미나서 피해투자자들 성토… "은행‧증권사 선지급안, 당국 징계 면피 꼼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7.14 18:48
  • 최종수정 2020.07.14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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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위원회 위원장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대신증권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라임 펀드 손실액의 30%에 불과한 선지급안을 내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투자자들과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

“기업은행은 수십년간 거래해온 충성고객들을 상대로 위험등급 1등급 상품인 디스커버리 펀드를 투자성향까지 조작하며 판매했고, 93세 고령자에게도 이 펀드를 팔았다”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판매를 강행했고, 지금은 자사(한국투자) 직원들이 만든 자산운용사인 헤이스팅스 등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정치권과 검찰, 여론의 초점조차 피해자 구제가 아닌 정·관계 고위 인사 연루설에 치중돼 있다”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 간사 윤창현, 위원 강민국, 김웅, 유상범, 이영)가 14일 개최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라임, 디스커버리, 팝펀딩, 옵티머스 펀드 피해 투자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라임‧디스커버리‧팝펀딩‧옵티머스 펀드 등 피해투자자 성토 쏟아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피해 규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까지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6조원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해 분쟁조정 절차가 필요한 사모펀드는 22개로 판매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했다.

환매 중단 규모가 가장 큰 펀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1조6600억원)이며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 펀드(1조9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8800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5500억원),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4500억원), 이탈리아 헬스케어채권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 US 부동산 선순위 펀드(1100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일부 운용사, 판매사 등의 모럴헤저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금융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실한 계약서, 허위 투자보고서뿐 아니라 만기 이후에도 투자금을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향후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특위 간사 윤창현 의원은 “옵티머스 등의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애초에 투자금이 들어갈 수 없는 이상한 곳들에 자금이 여러 경로를 통해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같은 펀드 자금 흐름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밝혀내 피해 투자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민원 급증하는데 제재 수준은 약화… “은행, 사모펀드 판매 금지해야”

제공=금융소비자원(금융감독원 자료)

금융소비자원 자문위원인 김일광 박사는 사모펀드 사태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시장을 확대한 금융정책 △금융당국의 미흡한 모니터링 △원칙을 지키지 않은 판매사·운용사의 모럴헤저드 등을 꼽았다.

김 박사는 “전문투자자가 거의 없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사모펀드 확대를 위해 일반투자자 유입이 필요했는데 급격한 규제 완화 대비 투자자 보호 장치나 의지는 현저히 부족했다”며 “사모펀드 시장의 급속한 확대에도 운용사의 운용원칙 및 투자대상 임의변경, 허위보고에 대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및 고객 성향 허위 파악 등 불법, 불완전 판매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보호 대책 없이 사모펀드 시장 육성책이 지속된 가운데 정작 불완전판매, 유동성관리,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제기된 금융투자권역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2018년 3826건 △지난해 4406건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1688건이 접수됐다.

특히 증권사에 대한 분쟁조정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544건에서 지난해 1009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제재건수나 과태료‧과징금 부과 수준은 오히려 약화됐다. 증권사 제재건수는 2018년 98건에 이어 지난해 58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 제재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2018년 증권사에 부과된 과태료‧과징금은 156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2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에 부과된 과태료‧과징금은 8700만원 수준이다.

또한 김 박사는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금융상품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은행 고객들은 대체로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성향이 높지 않고, 은행에 대한 신뢰가 깊게 깔려 있는 만큼 은행에서 사모펀드 같은 고위험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자산운용사, 판매사(증권사‧은행), 수탁기관 및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등 시장 참여자간 상호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 자산평가와 함께 투자자, 판매사에게 투자 정보를 공개하고 △수탁기관 및 PBS는 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판매사(증권사‧은행)는 투자자에게 판매 후 운용 상황을 공유하고 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대한 견제 책임을 지는 식이다. 이와 함께 △이들 각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내부고발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초반에는 기존 거래 관행 및 금융사간 관계로 단기간 내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시장 참여자간 상호 감시‧견제 기능 강화를 통해 불법‧부정을 인지할 경우 정보 공개와 동시에 즉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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