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B1안 추진 시 건립비용 7600억원 달해"
"국회 세종의사당 B1안 추진 시 건립비용 7600억원 달해"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7.09 09:31
  • 최종수정 2020.07.0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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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10개 등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B1안'을 추진할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7572억원 가량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은 지난달 10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신설될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 관련 논의가 한창이라 현 시점 비용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어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를 미첨부했다.

9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표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규모에 따른 건물 연면적 추정값과 청사건립 비용 추정값이 첨부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는 △이전 대상에 상임위를 포함하지 않는 안(A1, A2)과 △상임위를 포함하는 안(B1, B2, B3)으로 구분된다.

이 중 B1(예결위, 상임위 10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이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B1안의 소요비용은 토지매입비 4216억원과 청사건립비 3355억원을 합친 7572억원이 제시됐다.

△B2안(예결위와 상임위 13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의 소요비용은 8032억원, △B3안(예결위, 상임위 17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사무처 일부, 미래연구원) 추진시 청사건립비용은 96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산정된다.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위는 지난해 9월 제1차 회의 때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에 상응하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구용역 B1안의 10개 상임위에 1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 추가된 이유는 연구용역 수행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해 연구내용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성국 의원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떨어진 나라를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이원화로 인해 양산되는 행정 공백, 정책의 질 저하가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며 “그간 베일에 쌓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용이 도출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 수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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