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통신] 이미 정해진 세법개정안…모르쇠로 일관해도 될까
[세종통신] 이미 정해진 세법개정안…모르쇠로 일관해도 될까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7.08 16:44
  • 최종수정 2020.07.10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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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손현정 : 한주간 정책 이슈를 알아보는 세종통신 코너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정책에 대해 정부 해명자료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종시에서 데일리안 배군득 경제정책부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 부장님.

배군득 : . 반갑습니다.

손현정 : 이번주에는 기획재정부가 뜨거운 감자네요. 아무래도 세법개정안이 임박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나 과거 자료를 인용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배군득 : .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법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연신 해명자료로 방어하는데 급급한 모습니다.

손현정 : 매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기 직전에 이렇게 많은 기사가 나오나요?

배군득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유달리 많은 언론에서 스팟성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위기에 내몰리면서 시장에서 증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과 연계한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인상 여부도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죠.

손현정 : 기재부에서 내놓은 해명자료들. 어떤 내용인가요?

배군득 : 우선. 기재부에서 지난 6일자에만 세법개정과 관련해 무려 5개의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검토중이거나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는데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부가세 간이과세, 주식 장기보유세, 양도세, 징벌적 과세 등이 거론됐습니다.

손현정 : 언론에서 제기한 세법들이 모두 오보는 아닐텐데요. 기재부는 왜 해명자료로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배군득 : 그렇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모두 오보는 아닙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청와대 등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전문가들 전망 등도 곁들여 구체화 시킨 내용들도 많습니다. 사실 기재부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법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해명은 시장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는 반응이 높습니다.

손현정 : . 짧은 내용 하나 더 들어보죠.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인 고 최숙현씨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불똥이 튀었다고 하는데요?

배군득 : . 서울신문이 뒷짐 진 체육회도 문체부도 사태 키웠다라는 제하 기사를 냈는데요. 문체부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조사단이 급조된 듯한 분위기여서 뭇매를 맞고 있는 거죠. 8월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다는데 이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체육회와 정부가 기관하나 두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현정 :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데일리안 배군득 부장이었습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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