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등 잇단 금융사고… "금감원, 정권 개입 등에 의한 기능 상실 의구심"
라임‧옵티머스 등 잇단 금융사고… "금감원, 정권 개입 등에 의한 기능 상실 의구심"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7.07 18:22
  • 최종수정 2020.07.07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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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7일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을 보면 금융감독원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외부(정치권력) 영향을 받지 않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감독원이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무슨 기능하는지 의구심… 독립돼야”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지나친 시장개입과 부실한 사전예방으로 인해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도모라는 당초 법적 설립 목적에 어긋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금융감독원은 행정기관인 금융위에 감독업무를 위탁받고 있는데 감독업무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지도·감독 아래에 있다 보니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한계를 자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별도 운영되다 지난 2008년 관치금융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책 입안 및 감독 업무를 분리해 금융감독원으로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구축됐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 1년 새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만 3조원이라고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펀드에서 사고가 터져 있다”며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제완화와 부실감독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면 결국 모든 원인을 슬그머니 금융사의 탐욕으로 돌리고, 규제강화로 이어지는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며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키코 재조사로 대법원 판결 뒤집는 등 권한 남용”… 새 감독체계로의 전환 필요

이날 세미나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준모 연세대 교수와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가 각각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준모 교수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건, 청와대 행정관의 라임 문건 유출 등을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정치금융 사례로 들며 금융감독체계의 문제가 제도보다 운영에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양 교수는 “금감원이 정치금융의 중심에서 키코 재조사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금융사 CEO인사에 개입하는 등 감독권을 남용했다”면서 “민주적 통제 부재, 투명성 확보 수단 부재, 감독에 대한 견제장치 부재,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감독 부재 등으로 연이어 터지는 금융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무성 확보 등을 촉구했다.

김선정 교수는 어느 감독방식이 특정국가에 더 어울린다는 정답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통합감독체계와 분리감독방식의 장단점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감독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금융거래 성격상 소비자 불만의 불가피성과 금융소비자보호수준의 적정성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상충가능성 △현존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 평가 △경험의 가치 △세계적 추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외국사례에 대한 검증 △새로운 기관의 비경제성과 정책리스크 △입법목적 달성의 수월성 △기존제도와의 관계의 명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금융사업자나 금융소비자가 모두 탐욕적이지 않다는 전제가 있다면 불완전판매나 대형금융사고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전제”라며 “감독당국의 제대로 된 역할만이 불상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금융사업자는 서로의 기여를 존중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당부했다. △과도한 규제나 불합리한 법령 개선 △감독업무의 과도한 편향성 시정 △피감독기관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공감대 형성 △감독부재나 미흡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다양하게 구축하는 등의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은 “주요국의 금융 감독 형태를 볼 때 사회적 비용이 큰 하드시스템 개편보다는 소프트시스템의 수정 보완 등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비용이 큰 감독기구의 분리(건전성과 영업행위)라는 강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부 조직분리 등의 변화를 통해 기능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사-소비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짚고, 최신 디지털금융기법을 적극 활용해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금융지식 격차 해소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 국민(특히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해 ‘투자와 위험의 본질, 정당한 부의 획득 및 관리’라는 원리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현행 금감원 체제가 오히려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지적했다.

곽 사무총장은 “금융사고 이후의 후속대책을 보면 대개 소비자의 민원, 소송의 원인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책임회피성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서류, 동의서, 보안프로그램 방식 등의 관료주의적 접근법은 투자자에 대한 기계적 대응을 야기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뿌리 뽑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그는 “소비자들이 금융당국에 바라는 것은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금융상품이 신뢰할 만한지 올바른 정보를 주고 있는지 등을 관리 감독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보 부족 상태에서 거래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금융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금융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과거처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으로 감독기구를 다시 나눠야 할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한곳에서 해야 하는지 △호주, 네덜란드의 트윈픽스(Twin Peaks‧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기구가 분리된 형태) 모델 도입 여부 △사전적 규제 또는 사후적 규제 등 감독체계 전환 관련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과장은 “고민이 많은 사안인 만큼 감독통합문제는 지난한 역사를 거쳐왔다”면서 “트윈픽스 등 해외 금융감독 형태를 살펴보되 우리나라 금융환경 현실에 맞는 감독체계를 찾아가가야 한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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