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이제부터 신계약 보완서류도 스마트폰으로 ‘해결’
한화생명, 이제부터 신계약 보완서류도 스마트폰으로 ‘해결’
  • 김종효 선임기자
  • 승인 2020.07.07 18:25
  • 최종수정 2020.07.07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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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새롭게 오픈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언더라이팅(신계약 심사) 보완 프로세스’ 활용 화면. (제공: 한화생명)
한화생명이 새롭게 오픈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언더라이팅(신계약 심사) 보완 프로세스’ 활용 화면. (제공: 한화생명)

[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한화생명이 언택드 시대에 맞춰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한화생명은 신계약 체결과정에서 고객의 자필서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FP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작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언더라이팅 보완 프로세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보험가입은 고객이 청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신계약 심사(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다양한 보완 절차가 이뤄진다. 과거 병력, 보험검진결과 등에 따라 청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고지내용이 부족할 경우 서류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FP가 변경 내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자필서명)를 받기 위해 고객을 직접 대면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고객이 본인의 스마트폰 URL 접속을 통해 보완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휴대폰,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인증)을 거친 후 스마트폰에 직접 자필서명 하면 된다. 해당 서류 이미지는 즉시 담당 심사자에게 전송된다.

신계약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은 전체 계약 건의 약 15%(월평균 약 1만 1000건)를 차지한다. FP가 고객을 대면하여 서류 보완을 하는데 필요한 이동시간 등을 건당 평균 2시간으로 가정하면 매월 총 2만 2천 시간이 절약되는 셈이다. 또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줄이고 심사기일(보험계약 청약~성립까지 소요일)도 상당 시간 단축될 것이란 기대다.

김종원 한화생명 언더라이팅팀장은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세스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고객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FP 입장에서도 절약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고객서비스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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