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기안기금 지원 절차 돌입… 1호 지원 대한항공 유력
40조 기안기금 지원 절차 돌입… 1호 지원 대한항공 유력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7.07 15:17
  • 최종수정 2020.07.0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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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7일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 공고를 게시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첫 번째 지원 대상 기업은 대한항공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받아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은행들은 신청 기업의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여부 △기금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내용 등을 검토한다.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 지원 대상, 여신 조건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들은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기안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이며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이다.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또는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별도로 공시하는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는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을 고려해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액, 자산매입 비용, 급여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배당 및 관계사 지원, 기타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 발생분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기금의 운용기간을 감안해 산정한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이다. 일시상환방식은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의 경우 약정납입일에 후취하는 형태다. 분할상환방식은 원금을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연4회 등)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를 약정납입일(매 1개월 등)에 후취한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고,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해 산정한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하며 최고 연 15%다.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자금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자료를 기금 앞에 제출하고, 기금 지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일자의 경우 해당 일자가 속한 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고용유지를 위해 경영상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테면 사내 협력업체 고용유지(지원기업과 비례적 보호 원칙), 경영상 어려움의 부당전가 금지, 계약기간 만료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 합리적 사유 없는 계약단가 인하 금지 등을 고지하는 식이다.

자금지원 이전에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을 제시해야 한다.

총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한다. 주식연계증권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투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

자금지원 기간 중에는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금지된다. 단, 퇴직직원이 보유한 우리사주 매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입 등은 예외로 한다.

지난해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지난해 연봉 수준으로 보수를 동결해야 한다.

자금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이 해당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무관한 용도로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도 차단된다. 모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기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건전성 저해 조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기업은 대출 취급 시 재무자문사 등 용역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1조원 규모의 기안기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안기금 심의위는 지난 2일 대한항공에 대해 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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