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금융세제 개편안 추진… 증권거래세 폐지 등 5가지 보완방향 제시
김병욱 의원, 금융세제 개편안 추진… 증권거래세 폐지 등 5가지 보완방향 제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7.06 15:38
  • 최종수정 2020.07.06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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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쏠린 투기 자금, 투자자본으로 이끌어야"
"과세 합리화 및 장기투자 중심의 자본시장 재편 필요… 금융 수요 창출하고 기업투자 유인"
김병욱 의원. 사진= 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김병욱 의원. 사진= 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세제 개편안을 추진한다.

김병욱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도모해 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끌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하 ‘개편안’)에 대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과세 합리화를 위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시키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개편안에 대한 보완 방향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펀드투자에 대한 기본공제 △손실이월공제 기간 확대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 개선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 방식에 대해 김 의원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이뤄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시행 전에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편안에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들에게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 시행안이 담겼으나 증권거래세 폐지 언급은 없었다.

그는 “정부가 세수 중립적으로 양도소득세 증가분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이중과세 논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개편안에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투자는 단기투자를 통한 단기수익 추구가 많아 주식투자가 기업의 자본형성과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장기투자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재투자를 견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펀드투자에 대한 기본공제 내용도 다뤘다. 개편안에 따라 주식 직접투자로 인한 2000만원 수익까지는 비과세되지만 펀드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된다. 이는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보다 전문가 등이 운용하는 펀드 등 간접투자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과 부딪힌다.

김 의원은 “개인의 직접투자뿐 아니라 펀드투자에 대해서도 기본공제가 적용돼야 장기투자가 늘어나고 직·간접투자가 균형적으로 이뤄져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손실이월공제’ 기간 확대를 언급했다. 손실이월공제는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이월 공제하는 제도로 올해 이익이 났더라도 전년도에 손실이 났다면 그만큼을 빼고 과세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편안에는 3년간 손실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는데 주식시장은 파동이 크기 때문에 3년의 공제기간은 사실상 짧다고 판단된다”며 “5년 이상으로 공제기간을 확대해야 손실이월공제의 실질적 혜택이 이뤄질 수 있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편안에는 투자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인별로 매월 원천징수하고, 환급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김 의원은 “투자수익이 발생한 달에 원천징수 됐다가 그 다음달 손실이 발생해(손익통산 결과) 비과세되는 경우 그 원천징수분은 다음해 5월에야 환급 신청을 통해 받아야 해 투자자는 각종 불합리와 불편함을 겪게 된다”며 “더욱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금의 일부를 1년 넘게 사용할 수 없게 돼 자금운용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징수방식은 장기투자 유인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시중 유동자금은 상당하지만 생산 부문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으로만 자금이 과도하게 쏠려 있기 때문인데 이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한다면 실물경제 투자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끌어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겠다”며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세제 개편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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