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주택 분양권 추첨 등 관련 법안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주택 분양권 추첨 등 관련 법안 대표발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7.06 14:49
  • 최종수정 2020.07.0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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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일 기준 지급가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품행사의 투명한 추첨절차 법제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기업 또는 단체가 경품 등을 추첨해 무작위로 지급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제도화한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수요가 몰리는 상품의 구매 권리를 공평하게 배분하거나 판촉을 위한 경품 행사를 위해 추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 분양권 추첨은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빚어 왔다. 경품 행사에서도 직원이 추첨 프로그램을 조작해 지인과 가족들에게 상품을 몰아준 사례, 당첨자들에게 고의로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경품을 찾아가지 못한 사례 등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에 유 의원은 투명한 분양 및 추첨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추첨일 기준 지급가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품에 대해(법인, 정당, 사회단체 등이 그 소속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외) △경품의 시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경품의 추첨일, 추첨장소, 추첨의 방식 등은 응모 시 미리 고지하며 △추첨 과정 공개 및 참관 허용 △당첨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에 관한 정보의 부당한 제공 및 누설, 당첨자 조작 금지 △당첨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경품시행사의 임직원 또는 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이 당첨된 경우 그 사실 및 현황을 고지하고 경품 가액을 손비(損費)로 처리하지 못하며 △경품시행자 및 경품대행자는 경품에 관한 서류·장부 등을 5년간 보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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