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사모펀드 22개 달해… 사모펀드 투자 문턱 높아진다
환매중단 사모펀드 22개 달해… 사모펀드 투자 문턱 높아진다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7.06 11:03
  • 최종수정 2020.07.0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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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별 분쟁조정 방향 검토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 1억→3억으로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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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모펀드가 2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부터 최근 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사모펀드 투자 문턱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매가 중단돼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모펀드는 22개로 판매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규모가 1조66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 1조9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 8800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5500억원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 4500억원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 1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 1600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 선순위 펀드 1100억원 △KB able DLS가 1000억원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개인 간 거래, 이른바 'P2P' 방식의 대출업체인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인 △헤이스팅스 펀드 250억원 △자비스 펀드 14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들 22개 펀드에 대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1003건이다. 이 중 라임 펀드가 67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유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올 하반기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2400억원 규모로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안은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결정이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라임 펀드와 달리 투자자들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상이 쉽지 않은 만큼 분쟁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투자자들이 원금 일부도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사기 혐의가 짙은 사안이 발생한 만큼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법제처는 일반투자자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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